펫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나 예방접종비, 미용목적의 시술비, 유전적 질방에 따른 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완료한다.
금융감독원은 22일 '금융꿀팁' 자료를 따라서 펫보험 가입 시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.
펫보험은 반려견 및 애완 강아지의 치유로 인하여 나타나는 가족의 병원비 부담을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되는 보험아이템이다.
금감원의 말을 인용하면 펫보험은 보장개시 과거에 이미 생성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https://en.search.wordpress.com/?src=organic&q=장기렌트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, 지위가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·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보상하지 않는다. 아울러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, 예방접종비, 미용 목적의 시술비, 임신·출산·불임·피임과 관련된 돈 등은 보상하는 고객에서 제외되므로 가입할 경우 유념해야 한다.
펫보험은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이 질병·상해로 국내외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·통원비·시술비를 보상하며 전체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 돈을 입원, 통원, 시술별 보상한도에 준순해 지급한다.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, 애완고양이 등에 끼친 손해(배상책임)도 보상받을 수 있고,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 또는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.
보험료와 관련해선 펫보험이 갱신형 상품인 점을 확인해야 완료한다.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추어 보험료가 인상된다. 펫보험은 장기렌트가격비교 생후 9개월이 지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. 보험료는 자기부담률(0%~70%)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준순해 3년·8년·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.
보험료가 부담완료한다면 자기부담률(0%~80%)이 높은 보험물건에 가입하거나,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 등록 시 2~1%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 확인하는 것이 좋다. 보험료 갱신시 보험료 인상이 걱정완료한다면 갱신 주기가 긴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다.